"광복절 의미 저버린 李정권 사면...피해자 짓밟고 가해자 감싼 결정"

자유통일당 "광복절, 가해자 용서가 아닌 기억과 책임의 날" "윤미향, 위안부 피해자 기금 횡령해 유죄가 확정 인물" "피해자 모욕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금도 요직 지켜" "'정치복원' 명분 동지 사면...국민 통합 아닌 역사 모독"

2025-08-13     곽성규 기자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

자유통일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저버린 정권”이라며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당은 이날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금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은 국민을 향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이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후원금과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라며 “횡령금 반환도 이뤄지지 않았고, ‘억지 판결’이라며 유죄 취지도 부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정치복원’은 결국 자기편에 대한 정치적 보은일 뿐”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피해자의 삶을 훔친 자가 복권될 예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날이 아니라, 기억과 책임의 날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날”이라며 “이 정권은 그날을 면죄의 시점으로 택했고, 대통령 권한으로 광복의 의미를 거꾸로 돌렸다”며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복권시키려는 정권은 국민 신뢰와 윤리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규정했다.

끝으로 “광복절을 모욕한 이 결정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입으로는 ‘국민통합’과 ‘정치복원’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보호와 법치의 마지막 선을 허무는 사면이었다. 피해자를 짓밟고 가해자를 감싸며 국민을 기만한 이재명 정권은 그 책임이 반드시 역사 앞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