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벌 강화가 능사 아니다 원인 따져봐야 한다

2025-08-12     자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경 대응을 지시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산재’를 집권 초기의 선도적 국정 화두로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관세협상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산재 문제를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동하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현장의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2098명이며 이 가운데 질병 사망자를 제외한 사고 사망자만도 827명이다.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그나마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부끄러운 속살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도약도 불가능하다.

문제는 그 해결 방안이다. 산재 발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신체적 피해를 입는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경영진도 마찬가지다. 재정 지출과 법적 책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막으려 한다. 다만 자원이 부족해 산업 안전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따름이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먼저 깨달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이 우선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021년 248명에서 2024년 250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근로자 비중도 40% 내외를 유지하다 오히려 48.1%까지 증가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현실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소들부터 척결해야 한다. 산재가 늘어난다는 것은 안전에 투자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서는 안전에 투자할 여유가 생길 수 없다. 기업이나 근로자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