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포함된 윤미향, 공개행보에 ‘국민 조롱’ 논란

"나 욕하는 것들 참 불쌍" 발언에 정치권 반발 유죄 확정 9개월 만에 사면...여권도 "국민 정서와 괴리" 국힘 "순국선열 통곡할 일"...홍준표 "상식 밖 처사"

2025-08-10     강호빈 기자
지난해 9월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공개 활동에 나서며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전 의원은 "나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하다"는 발언으로 비판 여론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이에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것"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지난 7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했다. 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윤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그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4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이었다"며 "정의연이 가졌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억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할머니 조의금이 정의연의 정당한 상속분이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2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하면서 억울함이 더해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사면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반발했다. 또 윤 전 의원은 사면 명단에 오른 뒤 소녀상과 함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공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면과 복귀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후원금 횡령’으로 4년간 재판을 치른 지 불과 9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윤미향 전 의원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10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며 "동작동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