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美하원에 회신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 정부는 온플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해 입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늦추고 법안 자체도 2개로 나눠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래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앞으로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설명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 따르면 미 하원은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까지 요청한다"고 명기했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미국 행정부도 최근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대표적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거론하면서 강한 관심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미 하원의 요청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회신문을 작성해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거래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들이 관련된 독점규제법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추후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