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는 무기를 기업에는 족쇄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기업들은 마치 ‘유죄’가 가정된 것처럼 취급받고 있다. 법인세 인상, 노조 권한 무한 확장, 중대재해처벌법 고수 등 이른바 ‘반(反)기업 3종세트’가 하나씩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첫째, 법인세 인상이다. ‘대기업이 더 내야 한다’는 도식으로, 세금을 일종의 도덕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재명 전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1% 낮춘 법인세를 원래대로 25%로 원상복구하고자 한다.
윤 정부는 글로벌 투자 환경을 고려해 최고세율 구간의 법인세율을 3% 낮추려 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고작 1% 인하에 머물렀다. 당연히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미국의 통상압박과 함께 글로벌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주행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기업은 무한한 인내심으로 나라를 떠받치는 존재가 아니다. 불이익이 예상되면 빠르게 떠날 수밖에 없다.
둘째, 지난 28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 파업의 책임을 원청에까지 확대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다.
하도급 구조상 노동자 고용의 주체가 하청업체인데, 파업 책임을 원청에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파업이 불법이라 해도 기업은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더 황당한 건 회사와 관련 없는 시민단체 및 하청업체 직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한마디로 노조에는 ‘무기’를, 기업에는 ‘족쇄’를 씌우는 법이다. 이래서야 어떤 기업이 국내 생산과 고용을 지속하려 하겠는가.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CEO 처벌법’으로 통한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이 법은 이미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되레 "중대재해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경영자를 옥죄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자 대통령이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해 질책하는 나라다. 기업이 투자처를 고를 때 리스크 계산은 오히려 숫자보다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이처럼 세금 부담, 노조 리스크, 형사처벌 위협이라는 ‘반기업 3종세트’가 동시에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업을 ‘기득권 적폐’로 규정하고 투쟁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금은 더 내고, 파업에는 손발 묶이고, 사고 나면 감옥까지 가고 권력자한테 대놓고 혼나는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겠는가.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다. 명분은 ‘공정’과 ‘정의’로 포장했지만, 그 결과는 ‘국적’과 ‘투자’ 포기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정치도, 정책도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