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칼럼] 노랗게 질린 한국 경제…脫한국 가속화 우려

2025-07-30     이양승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이양승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허왕된 이념이 대재앙으로 이어진 경우다. 대한민국의 킬링경제. 억지 주장이 아니다. ‘유치산업 보호’를 통해 겨우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노란’불이 켜졌다.

곧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노동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일단 멈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도 한국만큼 노조 힘이 막강한 나라는 드물다. ‘귀족 노조’란 말까지 있다. 노동자 한 명은 약자일 수 있지만, 노조는 약자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머릿수로부터 나온다. 노조는 교섭력에 더해 정치 권력까지 갖추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우려를 낳게 한다. 먼저 생산성 저하다. 그 법에 따르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쟁의를 벌일 수 있는 근로자의 정의가 확대된다.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사업주 말고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이’가 사용자에 포함된다.

이젠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지목, 교섭을 시도할 여지가 발생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조 간 분쟁이 많아질 게 자명하다.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인상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쟁의를 시도할지 모른다. 가히 대한민국은 ‘파업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물론 하청업체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다. 그 해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꼭 유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아예 하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과 비슷한 원리다.

파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줄이고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 해외 이전)에 나설 수도 있다. 탈(脫)한국 가속화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나타나고 원청 하청 생태계도 완전 붕괴될 수 있다.

경영활동을 옥죄는 ‘3% 룰’ 상법 개정도 문제다.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해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경영 투명성’ ‘소액주주 보호’ 등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 기업 사냥을 위해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지분 쪼개기 같은 꼼수를 통해서다. 그 경우, 기업의 내부 정보가 유출되면 국부도 유출된다.

그 와중에 법인세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긴 했지만 한국의 법인세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세정상화’란 구실로 법인세율을 다시 25% 수준으로 올리는 분위기다. 좌파 정부의 정책기조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장이라고 해도,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터무니 없어 보인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자국 내 투자를 더욱 줄게 하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는 총수요의 중요 구성인자다. 앞에선 총수요 진작을 위한다며 뒤에선 총수요를 끌어내리는 꼴이다.

시대 조류에도 맞지 않다. 미국은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췄고, 지금 세계는 기업 유치 전쟁 중이다. 이대로 가면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은 더 심해질테고, 한국은 ‘프리 기업’의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없어지는 ‘기업 프리’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외국 투자가들은 투자국의 정치적 제도적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 경직적 노동시장과 불리한 경영 환경을 좋아할 외국 투자가들은 없다. 노란봉투법·상법 개정·법인세 인상은 ‘삼각 족쇄’라 할 만하다. ‘삼각 족쇄’는 한국경제를 노랗게 질리도록 할 수 있다. 한국은 거꾸로 간다. 경제가 힘들다면서 경제가 더 힘들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다면 규제 완화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