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에 이어 불법 대북송금 재판까지 5개 형사 사건 재판이 모두 멈췄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동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오는 9월 9일 본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뒤 재판을 하면 관련 진술 등이 불명확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일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하면)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재판부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추후에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배임)혐의 재판 기일도 같은 이유를 들어 추정했다.
재판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재판부는 나란히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재판을 중단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멈췄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작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