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 영장 기각...특검 외환 수사에 법원 제동

법원 "방어권 지나친 제한"...김용대 "이제 누가 작전을 하겠나" 尹 "국가 헌신한 이들 명예 짓밟는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25-07-22     강호빈 기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21일 영장을 기각했다. 외환 혐의까지 적용한 특검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작전 자율성과 지휘 체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소환 수사했다. 이후 18일 ‘신병 확보 필요성’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가 추가로 필요한 일반이적죄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증거도 확보됐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령관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 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어느 누가 이제 군사 작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는 상황 속 이젠 도발이 오면 ‘할까요, 말까요’를 먼저 묻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 제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 군이 대응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선 "합참 지시만 받았고, 대통령실이 제게 명령을 한 적은 없다"며 "오직 오물 풍선 대응을 위한 작전이었다"고 말했다. ‘무인기가 북측에 발각되도록 한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이번 특검 수사가 군의 작전 자율성과 지휘 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 작전이 정치적 판단이나 사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향후 지휘관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해져 실전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장병들은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군 전체의 대응 능력과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옥중서신을 통해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어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하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