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호 “일할 자유 되찾자”…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현장 목소리 담아 근로시간제 유연화…중기 활력 기대 주 단위 제한→월·분기 전환으로 생산성 대응력 대폭 향상 선택·탄력 근로시간제도 1년까지 확대해 글로벌 기준 맞춰 근로자 건강권도 명문화…노동 유연성과 보호의 균형 추구

2025-07-21     곽성규 기자
지난 달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왼쪽 두번째)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이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고,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추 의원은은 "경직된 ‘주 단위’ 특별연장근로 제도 탓에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생산성 혁신이나 해외 경쟁업체 등과의 기술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은 1년인데 반해 한국은 절반 수준인 6개월에 불과하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정산 기간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3개월에 불과해 IT·SW·바이오·제약 등 수개월 이상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합리화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제도”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