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現 규모 유지’ 담은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2025-07-16     정수현 기자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비롯해 상호방위 기반 협력 강화와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 제공 약속 확인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구와 동일하며, 당초 올해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빠졌던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윌슨 의원의 수정안으로 다시 포함돼 통과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 및 정책을 매년 승인하는 법률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주한미군의 현 병력 규모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강력한 권고로 해석돼 왔다.

결국 이번 법안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 및 국방정책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지난 11일 통과된 상원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해당 조치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주한미군 축소 또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위험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