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수사, 이적단체 해산의 서막 되길”
대국본, 경찰 수사 전폭 지지...법 개정도 촉구 “신문법 허점 악용한 종북매체 반복 창간 막아야” “자유민주주의 위협 이적단체, 해산법 마련 시급” “국보법은 국민 아닌 종북세력이 두려워하는 법”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자주시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수사가 이적단체 해산의 서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경찰 수사는 장기간 이어진 언론 환경의 기울어진 판세 속에서 오랜만에 접하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법 집행 기관이 정당하게 법률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수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은 이들이 작성한 기사들이 북한의 주장을 반복·확산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국본은 “자주시보는 그간 북한 정권을 미화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다”며 “북한은 의리가 있는 나라다, 아오지 탄광 이야기는 거짓” 등의 기사들은 사실상 북한의 선전 매체 역할을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주시보가 과거 폐간된 종북 성향 매체 ‘자주민보’가 이름만 바꿔 재창간된 사례임을 언급하며 “이들은 신문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으로 언론사를 반복적으로 창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허가나 심사 없이도 매체 설립이 가능한 현행 신문법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대국본은 이들 매체의 배후에 과거 이적 정당으로 규정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있으며,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및 문화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며 “우파 성향 인사의 정치적 발언은 극우로 낙인찍히는 반면, 좌파 인사의 정치 개입은 오히려 미화되고 조명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수사에 대해 좌파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이 즉각적인 시위에 나서며 ‘진보언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피켓을 든 점을 언급하면서 “과연 국가보안법이 일반 국민에게 불편한 법인지, 아니면 종북 세력에게 불편한 법인지 되묻게 된다”고 꼬집었다.
대국본은 “이번 자주시보 수사는 왜곡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공정한 사법 판단과 함께 신문법 개정을 통해 등록 요건과 심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적 성향 매체의 반복 창간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적단체 해산법을 제정하여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에 세워진 국가이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며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