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기초학력 공개 적법, 부모도 알 권리 있다

2025-05-18     자유일보

당연한 상식이 인정받는 데 2년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15일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23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의회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 조례를 통과시키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재의결하며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냈는데, 이번에 ‘적법’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긴 하지만 시의회도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결과 공개도 상위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처음으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학생들이 학년별로 꼭 배워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평가를 말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의 모든 중3·고2 학생들이 기초학력 진단 시험을 치러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를 폐지해 버렸다. 학생의 학력 줄세우기와 학교 서열화를 방지한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놓고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석차가 나오지 않고 담임교사 평가도 학생의 잘못된 점을 꼭 집어 기술하기 어려워, 학부모들은 제 자식이 막연히 ‘우수한 학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한 기초학력 공개의 부작용 주장도 "학교 서열화,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 심화 등은 개별 학교의 명칭 기호화 식법으로 익명 처리해 방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상식이다. 제 자식의 학업 성취도를 부모가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비록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