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파병 북한군 4700명 사상...韓 "생포된 북한군은 전쟁포로"
사망 600명·부상 2000명은 송환 격리수용...국정원 국회 비공개 보고 北, 2차례 걸쳐 1만5000명 파병...전투력 향상된 상황서 3차 파병 우려 러, 정찰위성·지대공미사일 등 군사기술 파병 대가로 북한에 제공 정황 북한군 포로 송환 논의·협상 아직 없지만...한국은 전쟁포로로 인정 입장 "헌법상 한국 국민" 포로가 희망할 경우 송환에 외교적·다각도 노력할듯 전문가들 "자유의사 반해 北으로 돌려보내면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배"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한 사실을 공식화 한 가운데, 파병된 북한군 중 4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나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생포된 북한군은 전쟁포로로 간주할 수 있으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북한군, 참전 6개월 지나 전투력 상당히 향상돼 있단 분석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최근 북한 관련 주요 현안과 북한발 사이버 위협 실태 등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가 이뤄졌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병력 가운데 5000명에 이르는 수가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 파병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47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인 2000여 명은 1~3월 항공기와 열차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앞서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만5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진입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군이 영토를 대부분 되찾아, 3월 이후에는 교전이 줄어든 상황이다. 북한의 3차 파병과 관련한 가시적 움직임은 없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 군은 참전 6개월이 지나 파병 초기의 미숙함을 극복하고 무인기 등 신형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파병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군이 현지에서 과음과 절도 등 일탈 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전해졌다.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정황도 보고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발사체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SA-22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 통일부 "북한은 교전 당사국, 생포 병사는 공식 전쟁포로"
국정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 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협상 등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생포된 북한 군을 전쟁포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참전을 공식 시인하지 않았지만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은 교전 당사국이고 생포된 병사들은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북한 군 포로가 희망할 경우 한국으로 송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포로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도 "북한 군은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서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고,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다. 북한 군 포로 송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북한 당국에 의해 이들이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큰 만큼 포로 송환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한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포로 석방 과정 등에 있어서 제네바협약 118조에 배치되는 관행을 하나 만들어낸 바 있다. 본국 송환과 관련해 포로에게 자유 의사를 물은 것"이라며 이같은 "(북한군 포로들이) 우크라이나에 남기를 원하는지, 제3국행을 원하는지, 한국행을 원하는지 물어서..(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