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공식화...한국 "스스로 범죄행위 자인한 것"
北, 28일 관영매체 통해 발표...전사자 발생 사실 우회적 밝혀 러도 "북한군이 중요한 도움" 공식화...'포괄 전략적 조약’ 근거 韓 국방부 "북한군의 우크라 전쟁 가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韓 외교부 "전세계 안보 중대 도발이자 유엔 결의 노골적 위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던 북한이 파병 사실을 드디어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북한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인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사위)는 지난 28일 북한 관영 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관련 보도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4조에 따라 북한 군을 러시아로 파병했다. 해당 조약 4조는 북러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군사위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우크라이나 신 나치스 세력을 섬멸하고 로씨야 련방의 령토를 해방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노고를 치하하며 "이들을 위해 평양에 전투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사자들의 묘비 앞에 ‘영생 기원’의 꽃송이가 놓일 것"이라며 파병 후 전사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앞서 러시아도 지난 26일(현지시간)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화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 자리에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해 중요한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파병 근거로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거론했다.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8일 "북한군이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북한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은 주요 부처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에 강한 규탄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는 2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의 전쟁 가담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가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침략 전쟁을 금기시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북한의 파병은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거래, 군사 및 무기 관련 금융 거래, 기술 자문 및 훈련, 용역 교환 등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