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싱크탱크, 불법 정치자금 모금 정황"…선관위에 고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싱크탱크로 보도된 ‘성장과 통합’ 관계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는 미등록 단체가 ‘회비’ 명목으로 돈을 거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 ‘성장과 통합’이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며 "성장과 통합 측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 단체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지적되자 모금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함으로써 불법 모금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허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직접 성장 전략 마련 등을 요청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 단체가 사실상 이 후보를 위한 유사 기관임을 자인했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선거 질서를 심각히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관위에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성장과 통합’ 출범 당시 기성언론들은 ‘각계 전문가 550명이 모인 이재명 후보의 대선 싱크탱크’라고 보도했다. 34개 분과에 모인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성장과 통합’ 기획운영위원회가 갑자기 해체를 발표했다. ‘성장과 통합’ 기획운영위는 "23일 오전 11시 참석자 전원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운영위 측은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과 통합의 정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는 "해체 결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해체 보도자료를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정책 제언집을 완성한 후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특강이 돌연 취소되고 28일 예정돼 있던 인공지능(AI) 분야 심포지엄도 연기되면서 ‘성장과 통합’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성장과 통합’을 향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을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5일 "제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고 많아서 잘 모르겠다"며 무관함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설명에 따르면, ‘성장과 통합’은 앞서 △상임공동대표 300만 원 △공동대표 50만 원 △고문단 30만 원 등의 회비를 납부하라고 공지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논란이 일자 회비를 환불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 2항은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