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정보기관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으로 규정한 대통령 권한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령 선포 시 군·경·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계엄 시행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기관, 보안기관 요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계엄 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관련 국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 선포 절차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전 회의를 통해 ‘심의’를 하고, 이때 회의록은 즉시 작성한 뒤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도 같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계엄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넘겨져 의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번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거나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헌법으로 규정한 대통령 계엄 권한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에 따라 임명된 계엄사령관은 비상사태 해결과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입법·사법을 장악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입법부는 사실상 빠지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