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풀어주나…경찰 "오산 美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대공혐의점 없어"

2025-04-22     전경웅 기자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당시 오산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오산공군기지에는 전 세계 미군부대에 몇 없는 종합지휘상황통제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경찰이 군사시설을 몰래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붙잡았다가 하루도 안 돼 풀어줬다. 이번에 검거한 중국인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설명만 내놨다.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주한 미공군의 핵심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을 붙잡았다. 중국인들은 이날 오전 9시쯤 오산공군기지 부근에서 사진을 찍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기지와 항공기 등을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후 5시쯤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중국인들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공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합동조사 세부내용은 비공개로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한미 군사시설을 무단촬영하다 붙잡혀도 경찰에서 "대공혐의점이 없다"며 풀어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공혐의점’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한미 군 정보를 수집해야"만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9일 중국인 A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렌트카를 빌려 서울 서초구 내곡동으로 향했다. A 씨는 오후 3시쯤 헌인릉 인근에 도착해 "유적지를 찍는다"며 드론을 띄워 국정원 청사를 촬영했다. 해당 지역은 드론 비행 불가 구역이다. 국정원 방호팀은 드론이 뜬 것을 확인한 뒤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틀간 조사한 뒤 "대공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A 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날려 입항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을 몰래 촬영하던 유학생 B 씨는 중국인 3명이 붙잡힌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무단으로 드론 촬영을 하다 붙잡혔지만 이 일은 7월 하순에야 알려졌다.

이때도 경찰은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등이 B 씨 등 중국인 유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던 IT 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2년 넘게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했고, 관련 사진만 500장이 넘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 휴대전화에는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한 유학생은 ‘우수 공산당원’에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중국인의 군사시설 무단촬영 4건 가운데 지난 3월 21일 수원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하다 붙잡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중국인 10대 2명을 제외하면, 모두 "대공혐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