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따라 승부 갈릴 수도 있다
'이재명, 선거 전 훅 간다' 주장도
오는 6·3대선 승부는 사법이 가른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이 언제 나오느냐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혐의 재판의 진행 상황, 나아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의 합헌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가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다.
15일 송국건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6월 3일 대선 전에 훅 갈 수 있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다. 송 정치평론가는 이틀 전 서정욱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그 근거를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정치평론가와 변호사가 조기 대선 전 이 전 대표 대법원판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로 대법원이 이 사건 재판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후 검찰의 상고 이유서 제출에서 피고인의 소송기록 접수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난 11일 마무리되었고, 남은 건 열흘 기한의 피고인 답변서 제출인데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은 이달 21일부터 심리에 들어갈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한 6·3·3원칙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항소심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하지만 1심에서 2심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린 데다가 2심도 늦어진 상황이라 대법원의 의지만 있다면 6월 3일 이전, 빠르면 5월 중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송 정치평론가와 서 변호사의 의견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주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투표일 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원심인 고등법원이 형식적 절차를 마치지 않아도 이 전 대표의 당선은 어려워진다. 형이 확정될 시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대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평론가나 선거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판결 이전이라도 재판이 돌아가는 사정에 따라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이 확정판결을 받기도 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몰고 가는 것도 내란 프레임이 최적의 선거전략이라고 판단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다른 프레임으로 대항하는 게 유효하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 코끼리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그런 점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며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민주당과 이재명에) 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 걸 하나의 사례로 들었다. 다만 그는 "히틀러라고 하면 대중을 쉽게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공감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지 모른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하려면 ‘1극 체제 국가’를 강조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다른 표현을 강조했다.
법조인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 대통령권한대행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도 주목한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전 대표의 대선 당선 이후까지 내다본 행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전제에서 ‘헌법 제84조(대통령 탄핵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추는 기소를 뜻하는 것이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게 법조계 일반의 의견이지만, 논란이 되면 결국 헌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 전 대표로서는 헌재가 좌파 우위로 구성되어야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헌재 구성뿐 아니라 그 결정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우파 진영에서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으로 내란 몰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나 민주당과의 교감 하에 정치인 체포 혐의를 씌웠다고 의심을 받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관련하여 협박한 사람이나 사주한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선거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사주 의혹이 있다면 인지 수사나 고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물며 내란 프레임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