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복수" 국방대 폴리페서 징계 불가피

2025-04-15     자유일보

국방대학교는 국방부 산하 전문교육기관이다. 국방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헌법 제6조~9조는 공무원 정치 중립을 규정해 놓았다. 이 때문에 국방대 교수는 정당·정치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활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국방부·국정원은 정부 기관 중에서도 특히 정치 활동 금지에 엄격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근 국방대 A교수가 대학 당국의 승인 없이 민주당 대표 대선 조직이 주관한 행사에 발표자로 나서고, 이재명 후보를 다룬 책을 잇달아 출판해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A교수는 대학 감찰·행정 관계자들에게 "정권이 바뀌면 복수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대 A교수는 대학 행정실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민주당 대선 활동에 참여한 모양이다. A교수는 대학당국의 ‘참석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 대선 지원 조직인 ‘민주 M(밀리터리) 포럼’이 주관한 국회 행사에 발제자로 나섰는데, A교수는 대학 행정실 사전 신고 때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국회 주최 행사’라고만 신고했다. 또 지난달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행사 참석’으로 둘러댔다. 

물론 안보분야 특화 대학의 교수에게 전인적(全人的) 교육자로서의 자질까지 요구하긴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주어진 복무규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A교수는 외부 활동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감찰 장교에게 "국회를 통해 자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로 나갔고, "정권 바뀌면 관련자들 다 잡아들이겠다"며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이같은 행태는 공무원도 아니고, 교육자는 더더욱 아니다. 관련 규정을 어긴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A교수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에 정치 활동이 심한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다. 원칙적으로 교수들은 학문에 매진하는 게 좋다. 또 사립대학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일부 정치 활동이 학행일치(學行一致) 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정부 산하 대학·연구소의 정당 행사 참여 금지는 유지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