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119일 만의 직무 복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밀어붙인 탄핵 시도에서 ‘9전 9패’를 기록했다.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될 때에만 가능한데도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혐의를 만들어 무더기 탄핵을 감행한 결과다.
헌재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서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그 이외에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먼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후속 조치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비상계엄 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한 사실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같이 지시해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증거·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의 ‘삼청동 안가 회동’ 또한 위헌·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행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일부 인정됐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출정 기록’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은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전지검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용 자료제출 거부,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반박문건 자료 작성 등은 위법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박 장관의 중도 퇴장한 행위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된다는 법령 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준수 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이유로 박 장관 측이 각하 결정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장관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제대로 된 절차, 법리, 증거도 없이 오로지 장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터무니없는 탄핵소추였다"며 "각하 결정까지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