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독재’ 행태를 또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혁신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당초 법안 통과에 신중론이 강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의 전격적인 재판관 인선에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한 대행의 인선은 헌재 결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따라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효화된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겨냥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 법안은 사실상 임명권자(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으로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