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 2심 무죄…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조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이 대표와 관련한 ‘사법리스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를 도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전 성남시 의회 의장도 무죄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일 수원고등법원은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놨다. 해당 재판은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이자 기초가 되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최윤길 전 의장은 2012년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그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 원의 순차적 지급 등을 약속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던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당시 경호를 요청할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하므로 둘 다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수원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대장동 의혹 사건의 재판도 향방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이익을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배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비교적 최근부터다.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아직 남은 재판들이 여럿이어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장동, 백현동 의혹, 성남 FC 불법후원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 가운데 관련 금액 규모가 가장 큰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이 되는 재판에서 핵심 피의자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 향방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안팎과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좌편향 판사들이 늘어나면서 사법부 판단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 의견부터 "이러다가 이 전 대표가 향후 재판들에서 차례대로 무죄를 선고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당황하는 반응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