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은 누구?

이완규 법제처장, 계엄 선포한 尹에 실망…탄핵소추 후 정부 법률고문 역할 함상훈 부장검사, 김경수·우병우 유죄 판결…공정한 판단과 깊은 헌법 이해

2025-04-08     정수현 기자
/그래픽=김상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64) 법제처장과 함상훈(58)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법치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

2020년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징계를 당하자 징계취소 행정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다음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저녁 당시 이상민·박성재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뒤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된 뒤에는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법률고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검사로서의 그는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형사1과장 등 요직을 맡은 다음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5·18민주화운동으로 구속 수감된 이력으로 2008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 처장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부장판사는 판사로서의 공정한 판단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심에서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들의 형량을 1심의 징역 6~7년에서 1년씩 높여 선고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1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과 2024년 대법관 후보 명단에 들어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