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57% vs "중단" 36%…李 사법리스크 ‘여전’

2025-04-08     정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에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중에 당선 전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7%,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집계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결국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설사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후보들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 성향별로 응답이 갈렸다. 보수층에서는 71%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진보층의 경우 51%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도 ‘재판 계속’이 55%로 ‘재판 중단’ 40%를 압도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18~29세 74%·30대 67%·60대 62%·70세 이상 57%)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2월 내놓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도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목적이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임기 중에도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사법기관들이 헌법 84조가 규정한 소추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조기 대선에 앞서 소추의 명확한 의미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