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11:00 '尹 탄핵 심판 선고' 대한민국 운명의 날

■ 헌재 4일 오전 11시 생중계 탄핵소추 111일 만에...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재 이미 결론 내리고 선고 전까지 결정문 다듬는 중 尹 대통령 복귀냐 파면이냐에 따라 국가 갈림길 재판관 의견 갈린적 많지만 인용·기각 예단 불가

2025-04-01     정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공지했다. 헌재의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다. 또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이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이에 따라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11번의 변론을 진행하고 종결한 다음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다. 변론 과정에서는 모두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도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평의가 길어지면서 늦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