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시민단체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판단, 엉터리 판결"

2025-03-26     최성주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대표회장 김선규, 사무총장 박종호)를 비롯한 1200여 시민종교단체들은 26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명백히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 본래 신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 과반(151명)으로 본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이는 헌법의 정신과 국가 비상시 권한대행 체제의 무게감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군통수권자’이자 헌법상 대통령 직무의 전권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최고 통치자"라며 "그러한 자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한 수준의 정족수(재적 3분의 2)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자 법적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판결 이후 민주당이 또다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시도를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는 헌정파괴 행위이며, 입법권의 독선과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헌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이와 같은 편향된 판결이 반복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제도 개혁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민주당 또한 무분별한 탄핵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