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각하되면 이재명·우원식·정청래 사퇴해야
근대 이후 민주주의는 대의(代議) 정치다.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변한다. 대의 정치란 곧 ‘책임 정치’를 말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잘못 사용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건이 24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전문가들이 보는 한 총리 탄핵 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정족수 문제, 둘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이다. 기타 내란 공모·방조, 상설 특검 거부 등이 있으나 쟁점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정족수 문제와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건도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 규정을 보면 사실상 쟁점이 되긴 어렵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국군통수권·외교권·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한,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승계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말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한다는 뜻이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임시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 국정의 안정적 수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과거 허정 외교장관, 최규하 국무총리, 고건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죄다 보수적·안정적 수행 기조를 지켰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과 동일하고, 국정 수행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중학생 수준만 돼도 대통령과 동일한 200명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건도 보수적 국정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탄핵소추에 해당하기 어려운 건 매한가지다.
다시 말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도 없었고, 법적 절차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측 소추위원장 정청래는 한 총리 탄핵 각하·기각과 동시에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책임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