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구금 2000명 탈북민 석방하고 제3국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 범국민연합,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기자회견 "中정부 발급 '임시거주증', 탈북여성 가정 보호가 아닌 감시·추적 위한 것" "北보위성-中안전부, 中내 탈북민 동향 면밀 파악하기 위해 업무협력 체결" "北정권, 권력유지 위해 자국민 노예로 부리며 폭정...최악의 인권유린 집단" "中정부가 지난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탈북민 모두 석방하는 것"

2025-03-19     곽성규 기자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최 측

"중국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 은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를 향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전국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국민연합)이 배경을 설명하고, 탈북민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와 전마리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박명우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와 최가은 청년(자유대한청년연합) 등이 발언했다.

최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탈출에 성공한 탈북여성 2명이 현지에서 납치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서 북한의 선교사 3인 억류에 대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이 탈북민 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하고 있음이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운동가들과 탈북민들은 중국 정부를 행해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상원 공동대표(전국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한 후 중국 대사관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몇 년 전부터 중국정부는 자국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여성들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해주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니라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여 이들을 무조건 강제북송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족 마을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산 탈북여성이 중국인에게 시집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중국공안들이 탈북여성들을 잡아가는 바람에 한족 마을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이에 중국당국은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거주증을 발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시거주증은 택시와 버스만 탈 수 있고 비행기나 열차 등 장거리 운송수단은 이용할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다. 단지 거주 지역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시거주증을 발급할 때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문등록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면인식 등록까지 해야 한다. 또한 그 발급비용은 6~7000위안(120-14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한바이러스(코로나) 확산기간 동안 중국공안에 검거되어 구금된 2600여명의 탈북민 가운데 상당수가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탈북여성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거주증은 탈북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중국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탈북여성들을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북한 국가보위성과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업무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들은 신분증 없이 중국 내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명단을 비밀리에 파악하여 양국 정보기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중국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의 출입국 기록과 거주지 정보까지 북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매체는 전하면서 중국과 업무협력을 위해 북한 보위원들이 중국으로 더 파견될 것이며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를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유지를 위해 자국민을 노예로 부리며 폭정을 가하는 최악의 인권유린 집단인 3대 세습 김정은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공조하는 중국정부에 대해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정부는 198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88년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하여 인권문제 개선에 국제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난민 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면서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였고, 또 고문방지 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왔다. 지금 중국 내 구금시설에 수용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여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것이 중국정부의 지난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중국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 중국정부는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 중국정부는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

2025. 3. 17.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