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단심제이기 때문에 절대 오판을 해서는 안된다"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법조계 우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절대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헌재 탄핵심판은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심제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헌재 또한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지만 그들의 주장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았고, 여당까지 탄핵을 요구했던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에는 탄핵반대 집회 여론에 여당과 일부 언론이 동조하고, 기성언론과 여론조사기관도 눈치를 보는 태도를 보이자 헌재도 이런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기일 2~3일 전에 고지를 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기성언론 등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바라는 측은 헌재가 18~19일 선고기일을 공표하고 21일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아직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송부한 날로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94일이 됐음에도 선고기일을 못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심각한 수준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헌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탄핵 인용 5 대 기각 3, 탄핵 각하 8 대 0, 탄핵 인용 8 대 0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 재판관들이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탄핵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탄핵 심판에 사용된 증거의 오염, 탄핵 요건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와 법조계의 주된 지적이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일사부재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법을 어기고 다시 표결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국회 측이 헌재에 탄핵소추안을 넘기면서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헌재 변론기일 때마다 나온 증인의 다른 증언, 헌재가 탄핵심판 개시부터 변론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주 2회 심판을 진행하고, 증인 신문 시간까지 제한한 점,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까지 어겨가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 기록 송부를 요청한 점 등 탄핵심판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이미 드러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대구 매일신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때 4 대 4로 헌재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후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소추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을 낸 것은 헌재가 그만큼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법조계 관계자의 의견을 전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여당과 탄핵 반대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헌재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단심제인 헌재가 ‘오판’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자칫 정치·사회적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