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요연 대통령 탄핵·심판 11가지 문제점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정치 사건을 다룬다 해도 사법 정의는 기본적으로 법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 정치 위에 세워지는 사법 정의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문형배의 헌재는 민주당 눈치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속도전 심리 일정을 짜는 등 불공정성을 노출시켜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3개월여 지나는 동안 전문가들과 여론의 질타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특히 자유진영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허영 교수 등 헌법 전문가들의 활약이 컸다. 지난 석 달 동안 본의 아니게 법 공부를 많이 하게 된 일반 시민들도 적지 않다.
15일 자유대한민국원로회의에서 발표한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의 11가지 문제점’은 지난 3개월 간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딱 떨어지게 요약했다. 11가지 요점과 포인트로 정리된 발표문 제목은 ‘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정당한가? 국민이 묻는다!’이다.
국회의 불법과 편법 첫 번째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12월 8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동일 회기 내인 12월 14일 탄핵안을 재상정하여 의결했다. 불법이다.
둘째, 국회측의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셋째,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한 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회의 직접 조사 증거 없이 언론의 주장과 자료에 의존해 의결한 것이다.
넷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탄핵심판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는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했다. 수사와 재판의 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헌재는 증거능력 없는 자료의 사용, 대통령 반대신문권 제한, 답변 기일 미보장, 변호인단과 협의 없는 변론기일 지정, 속전속결 진행에 따른 심리미진(審理未盡) 등이 불법·탈법으로 지적됐다. 또 ‘내란죄 철회’는 헌재가 권고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인 ‘짜고 치기’ 의혹이 제기된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탄핵소추에 재판부가 개입한 것은 위헌이다.
마지막 11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계엄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 헌재가 탄핵 건 각하 외에 다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