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석방으로 탄핵 변론 재개 불가피…헌재 국민 품으로 돌아와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난 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심판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적법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9일 "사법부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며 "이제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는 인권과 적법 절차라는 당연한 헌법 원칙을 국민 앞에 보여줬다"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를 평가한 뒤 "구속 기한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입맛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사 받는 사람을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권 의식과 헌법 수호 기능이 비교당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불법성이 확인됐고 탄핵심판 변론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증거가 무결해야 한다. 불법 수사에 기반한 진술이나 증언은 무효가 된다"며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그에 기반한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던 정황을 언급했다.
그는 또 "탄핵심판 변론 때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 수사기록 불법 확보, 반대 신문권 보장 제한, 재판 당사자의 직접 심문 금지, 선관위 업무시스템과 홍장원 필체 등 일반적인 검증 절차를 무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헌재가 탄핵 변론을 재개할 경우 절차적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당사자인 대통령의 방어권과 헌재의 편의성이 충돌했을 때 헌재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셀프로 헌재에 유리하게 결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친아인 사법부가 어떻게 하는지 봤느냐? 가출한 비행학생 헌재도 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헌재 탄핵심판도 이를 반영해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더 나아가 "협박과 오염된 증거 외에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그 증거들도 전혀 신빙성이 없다"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최소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