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법 위반 많아...탄핵 기각 가능성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한 데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구속에서 풀려나 석방되면서 국민의 시선은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의 의견은 대체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쪽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법원 판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오히려 법원 판결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영향 없다고 말할 이유가 있느냐"며 "위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 중요한 결정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했는데 탄핵 재판에 영향이 당연히 크다"고 잘라 말했다.
주 의원은 더 나아가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사법부의 울림이 큰 선언"이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적법 절차를 어긴 게 너무 많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비춰보면 탄핵 심판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할 사유가 그만큼 많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재의 법적 절차 위배에 대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점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그래서 재판관들이 선입견을 갖고 심리에 임했다는) 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직접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제한으로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 한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한국 헌법학계 태두로 평가받는 허영 경희대 교수가 이미 헌재의 법률 위반이 10가지가 넘는다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전원책 변호사도 여러 채널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이 헌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전 변호사는 "설사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가 하는 점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위법성이 중하다는 뜻으로 읽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한다.
정혁진 변호사는 다른 측면에서 법원 판결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8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에 출연, "이번 법원의 판결로 화들짝 놀랄 사람들이 있다"며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이 그럴 것이지만 헌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한 지귀연 부장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헌재 재판관 중 가장 막내인 연수원 27기 정계선 재판관보다 4년 후배"라고 전제한 뒤 "후배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데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난을 받을 것인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번 판결은 법원이 헌재에 적법 절차 무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따라서 만일 탄핵을 인용할 시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국민이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