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일 정해졌나…서울경찰청, 예하 기동단 지휘관 전원 소집

2025-03-06     전경웅 기자
지난 2월 6일 오전 헌법재판소 주변을 둘러싼 경찰 차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당일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경찰이 헌재 주변을 에워쌀 것으로 보인다. /연합

여의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주 중일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예하 기동단 및 기동대 지휘관을 전원 소집해 회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 예하 기동단장과 기동대장을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대비한 안전계획 수립회의를 열었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예하에는 1~8기동단이 있다. 총경급이 지휘하는 기동단마다 거느린 기동대 수는 다르지만 평균 7개 기동대가 있다고 볼 때 총원 기준 5300여 명에 해당한다. 서울청은 이들을 총동원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에서 파견되는 경찰에 대한 숙식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경기 남북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지방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들이 지원하면 헌재 주변 배치가 예상되는 경력은 7000명 안팎이 된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은 기동대원의 건강관리 및 사기 진작 당부와 함께 각 경찰서 단위 비상설 부대 동원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비한 준비상황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또한 예하 기동단과 기동대에는 장비점검 및 훈련 진행을, 각 일선경찰서에는 탄핵 선고 당일 경찰 ‘갑호비상령’ 발령에 대비해 훈련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맞춰 ‘갑호비상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갑호비상령’은 계엄 선포 직전 상태이거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경우 또는 중요한 국제행사 등으로 인해 경찰 100%를 동원해야 할 때 선포한다. 이때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과 참모들은 사무실 또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서울청의 회의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특정 세력이 주도하지 않고, 군중들이 스스로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경찰 또한 현재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모이는 인파가 동원된 게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거 탄핵집회를 거울삼아 시사점을 많이 분석했다"며 "경찰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때 분신자살, 경찰 또는 탄핵찬반 진영 간의 물리적 충돌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침입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필요하다면 현장지휘관 판단 아래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분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진영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그래도 폭력 사용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경찰 기동대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