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무너뜨리는 헌재 행보에..."존재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위법과 부당함으로 일관함으로써 번번이 법률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려 법치 질서의 근간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제기된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3일 헌재가 보여 온 행보에 대해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교수는 "문명사회의 토대인 법치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전제한 뒤 "헌재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처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법조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심판 중 어떤 사건 선고가 먼저 나올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럭비공 헌재’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탓이다. 법 원칙이나 헌재 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나 한 총리 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순리지만 헌재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는 지난달 25일, 한 총리 변론 절차는 지난달 19일 각각 끝났다. 따라서 사건 순으로나 사안의 시급성에서나 한 총리 건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도 헌재는 3일 현재 예측 불허 상태에 있다.
헌재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에 내린 최단기간의 선고다.
다수 법조인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그중에서도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국회 재석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으로 가결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가장 시급하게 선고해야 했음에도 헌재가 이를 외면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의결이라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아야 하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것도 위법이라는 점에서 헌재는 시급히 이 사건부터 결론을 내줘야 했다는 이야기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국회 과반 의석인 151명인지, 3분의 2인 200명인지 가리는 것은 심리고 뭐고 할 것 없이 헌법재판관들이 한번 모여 평결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한다. 헌재가 의도적으로 한 총리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다.
헌재의 이런 처사로 인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헌재가 마냥 이 사건 선고를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은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조인들이 한결같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여 200명이라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연구원이 발간한 ‘헌법재판 주석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헌법재판소가 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준길 변호사는 "한 총리는 탄핵소추되었지만,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된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최 권한대행의 지위는 물론 그가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지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 "물론 헌재는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이미 진행된 상황을 기정사실로 만들겠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각하가 마땅하지만, ‘엿장수 맘대로’인 지금의 헌재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압도적인 탄핵 반대 여론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승희 변호사는 3·1절 광화문과 여의도 대학로에 모인 탄핵 반대 군중에 대해 "건국 이후 최대"라고 평가하며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