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
■ '국회 권한 침해' 여부 27일 오전 10시 결정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하면 최상목 대행 임명해야 할 수도 다른 중요한 탄핵사건 제쳐두고 진행 '졸속 심리' 지적 일기도 마 후보자 임명돼도 尹 재판 참여 가능성 낮은데도 선고 의문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이른 오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가 ‘좌파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서 탄핵 인용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후 준비절차 없이 지난달 22일 첫 변론기일을 열어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이틀 뒤 선고일(2월 3일)을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여야 합의’ 관련 증인신문 등을 모두 기각하고 다른 중요 탄핵사건 등을 제쳐둔 채 서둘러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졸속 심리"라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선고일 당일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10일 2차 기일을 열고 50여 분간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다시 종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이번에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설사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돼도 이날 종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변론 종결 후 새로 온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을 기존 사건에 참여시킬지 여부 등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법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고리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 후보자까지 합세할 경우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