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가 먼저다

2025-02-23     자유일보

2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의 폭로는 오동운 공수처장 불법 영장 쇼핑의 실체적 진실을 벗기는 전기가 됐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길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관해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불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도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 체포·구속까지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이 전 과정이 불법인데, 그 첫 단추가 오동훈의 불법 영장 쇼핑이다. 주 의원은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권 존재 여부를 묻는 문구가 들어간 중앙지법의 영장은 없다"는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압수수색 일련번호가 연결돼 있지 않고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의혹을 제기한 근거로 제시했다. 만약 오 처장이 불법 영장 쇼핑을 한 사실이 문서로 입증될 경우 공용서류 은닉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 국회 위증죄도 추가될 수 있다.

주 의원이 받은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후 공수처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수사기관장 입장에서 다급해진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등 인맥을 찾아 영장 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부지법은 이순형 외에도 신한미·차은경 판사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포진돼 있다. 이들이 오 처장과 함께 윤석열 체포·구속 협동 작업을 벌인 셈이다.

오 처장은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죄’로 고발돼 지난 12일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검찰이 우선 할 일은 오동운 처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 처장의 불법 영장 청구와 문서 은닉 행위 등을 볼 때 충분히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되도록 신속히 오 처장을 체포해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사법 공작 및 헌법 체계를 유린한 ‘내란죄’ 관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