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억지 법해석, 1초면 드러날 거짓말

2025-02-23     김원재 성인권센터장
김원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訴)는 기소를 의미하고 추(追)는 소송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는 다시 말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도 조기 대선 출마 후 당선되면 대법원 재판이 연기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이같이 말한 것은 현재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 2017년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표와 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재판 그대로 진행", 2명은 "중단", 1명은 "대법원 정치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주장이 다수설이라는 이 대표 말과는 정반대 결론을 헌법학자들이 내린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대표가 ‘소추’에서 ‘소’를 기소로, ‘추’를 소송수행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추의 법적 의미가 ‘기소’와 ‘재판 진행’까지 내포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법제처에서 정리한 ‘소추’의 의미를 보면 소추란 "특정 형사사건 재판 요구"로 명시하고 있다. 재판이 아닌 기소만을 내포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상식선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추’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는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권만 행사했고 탄핵에 대한 심판, 즉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 주장대로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추 의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진행하고 있는 심판도 진행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헌법 조항에도 없는 ‘재판’ 면책 특혜를 이 대표 스스로 부여하는 억지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 대통령 제1의 책무는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이다. 이런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는 이 대표가 과연 마땅한 인물일까? 국민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