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등 25개 단체 "헌재, 하위법으로 상위법 뭉개고 있다"
"헌재, 법 어기고 검찰 조서 받아 증거로 채택" 지적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 나라정상화국민모임을 포함한 25개 시민단체가 지난 19일"불법을 저지르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목불인견"이라는 논평을 냈다. 또한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헌재는 법을 어기고 검찰 조서 등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추인인 국회가 요청한 것이라 괜찮다는 어줍잖은 논리다. 그런 편법으로 헌재법 32조는 어겨도 된다는 논리다"며 헌재의 법 이해에 대하여 질타했다.
또한 이들은 "헌재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9조 1항의 문서송부의 촉탁에 관한 규정과 40조 민사소송준용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상위법인 헌재법 32조를 하위법인 규칙을 근거로 어겨도 된다는 해괴한 주장이다" 라면서 "헌재심판규칙 제40조, 즉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준용을 근거로 검찰조서를 받을 수 있다고 억지를 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재 탄핵심판은 권한쟁의소송 등과 달리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것이 모법인 헌재법 제41조 1항이다"라며 "한마디로 규칙이라는 하위법으로 법률인 상위법을 뭉개고 있다. 대학 1년생이면 다 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재판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헌재는 국민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국민이 저항권 발동이란 최후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논평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나라정상화국민모임.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육사초석동지회,갑질없는세상만들기,건국우남회,깨어있는시민연대,공명선거실천연대,꼼짝마저질정치,국개빗자루,국회해산시민행동,대동세상연구원,대안연대,문화예술그룹물맷돌,반국가세력척결운동본부,비전만들기,사회디자인연구원,생각같은사람들,선거정책연구원,역사바로세우기연합,애국민총연합,자유언론포럼,자유주의민주연합경남,조중동절독운동본부,탄핵반대연합,행동하는자유시민3.0,sns네트워크,21C미래교육연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