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시민사회, 서부지법 피해 청년들 체계적 지원 필요
지난달 19일 발생한 2030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법 사건이 한 달째다.
이 사건은 애초에 오동운 공수처장의 불법에서부터 촉발됐다. 수사권 자체가 없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내야 할 영장청구를 좌익 판사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불법 청구했다.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배제하고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1차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자 공수처는 역시 서울서부지법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월 18일 대통령 체포를 강행했다. 19일 새벽 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을 사유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 일련의 전 과정이 불법이었다.
분노한 2030 청년들이 현장에서 서부지법에 난입했고 그중 63명이 구속됐다. 한 달 새 3명이 더 구속돼 지금은 70명으로 늘었다. 청년 세대가 국가기관의 불법·탈법을 목격하고도 외면하면 더 이상 청년이 아니다.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다.
서부지법 청년들의 분노를 ‘폭력’으로만 봐선 안 된다. 사회발전 동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4·19 학생의거의 기본 성격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이들이 총을 들었나, 칼을 들었나. ‘폭도’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청년들은 대다수 단순 가담자들이다. 당연히 훈방 처리했어야 마땅하다. 과거 80년대 때는 공공시설물 파괴, 화염병 투척 등 집시법 위반이라 해도 북한 배후가 없을 경우 두 차례까지 훈방이었다. 세 번째 거듭될 경우 구속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는 청년들의 미래를 배려한 법의 관용이다.
법에도 당연히 관용(寬容)이 필요하다. 이번 서부지법 사건에는 청년들에 대한 법의 관용이 일절 없다. 이는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단순 폭력·초범·재범 우려 없는’ 청년들은 구속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참여한 ‘미성년자 성착취방’은 수사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하겠나.
지난 한 달 간 구속 청년들을 지원해온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 그 흔한 ‘대책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권용태 위원장, 조형곤 사무총장 등이 ‘서부지법 과잉수사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 지원에 나설 모양이다.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