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성 의심 이유?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보면 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이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헌재를 감싸고 두둔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재 재판관의 과거 이념적 성향만을 두고 판결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과 국민들이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다.
지난해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이틀째였다. 이 위원장은 임기 첫날 ‘업무’를 이유로 탄핵됐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같은 날 국회로부터 송부 받았다.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은 한 달이 지난 9월 3일이었다. 탄핵 심판은 올해 1월 23일 있었다. 단 하루 방통위원장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탄핵을 당했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가려내는데 무려 6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더 황당한 점은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러한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등 야권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낸 4명은 국힘과 국민들이 ‘공정성’을 의심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재 재판관이다. 알려지다시피 문 권한대행과 정계선 헌재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헌재 재판관은 국제법연구회 출신이다. 정정미 헌재 재판관은 문재인 정권 시절 초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즉 ‘재판 공정성 논란’의 대상인 헌재 재판관 4명이 과거는 물론 지금도 편향적인 의견을 반영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게 여권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적이다. 언론 또한 점점 이런 지적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2일 ‘디지털타임스’는 칼럼을 통해 "실제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런 기미가 농후하다. 의심쩍은 구석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하찮은 일로 발의된 탄핵은 수개월 씩 방치해왔던 헌재가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떡밥 던져 받은 물고기 떼처럼 아우성"이라며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헌재의 실체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 등 다른 20여 건의 탄핵심판은 내버려둔 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급히 서두르는 점과 2월 3일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부터 하려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신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4월 18일 이전에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면 정족수 미달로 윤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실제로 헌재를 필두로 현재 법원은 윤 대통령 및 계엄령과 관련한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매우 신속하게 발부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재판에서는 피의자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고 있다. 심지어 재판 중 조퇴까지 허용해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당초 3일 오후 2시였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갑자기 연기한 것 또한 국민들 의심을 사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뉴스1은 "마은혁 미임명 결정,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법률 회피"라는 속보를 내놨다. 그러다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헌재는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런 ‘전례’와 ‘흔적’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거듭 무너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