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내란죄, 변경·철회 없어…빠짐없이 판단 받을 것"

2025-01-07     정수현 기자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단이 7일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논란을 공식 반박했다.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죄 대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를 헌법위반으로 판단받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