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절대 경거망동하면 안된다

2025-01-07     자유일보

말이나 되는가. 사법기관이 법을 모르다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말이다. 가뜩이나 민주당의 입법 난동에 헌법 질서가 엉망이 됐는데, 공수처의 닭짓 때문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호처·경찰·군 사이에 우발사고가 터질 뻔했다.

공수처의 무지는 1차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마감일인 6일에도 드러났다. 이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집행을 경찰로 이관했다.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법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검찰청법 준용 규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없다. 검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지휘권이 대부분 없어졌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등 일부분에 한해서만 법에 따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데, 공수처법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과거의 검찰 관행대로 경찰에 집행을 지시할 수 있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 경찰은 "현행법에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경찰이 대신 집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경찰만도 못한 공수처"란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왜 이렇게 ‘쪼다’가 됐을까. 간단하다. 애초부터 공수처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4호는 내란죄를 배제했다. 내란죄는 형법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동운 수사처장은 내란죄 수사를 떠맡았다.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임에도 오 처장이 과욕을 부린 것이다.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맡아서, 아닌 말로 온갖 ‘똥폼’을 잡아보려다 스스로 똥통에 빠진 케이스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경찰이 제정신이라면 법에도 없는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집행한 오 처장의 신병을 즉시 확보한 뒤,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내란죄를 오 처장에게 발동해야 합법이 된다. 지금 경찰 내부에 이같은 합헌·합법적 판단을 하는 고위 인사가 없는 현실이 정말이지 통탄할 일이다.

지금 경찰은 절대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자칫하면 경찰 조직 전체가 격랑에 휩쓸리게 된다. 세간에는 ‘경찰직장협의회’가 민노총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101·102 경비단이 반역하도록 부추겼다는 소문이 있다. 경찰이 할 일은 오직 ‘국민 안전’에 매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