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민주, 한 대행 대국민담화 직후 탄핵안 발의 내란 가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사유

2024-12-26     정수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지원 전현의 의원 등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예고대로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한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법률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한 대행에 대해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는 ‘국무총리로서 위법 사유’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법 사유’ 2가지를 동시에 담았다. 총리로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권력 행사를 시도한 점,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적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놓고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국무위원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인 151명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소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듯하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관련 답변서에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