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시나리오는…하야·탄핵 시엔 즉각, 강제수사 변수도

하야 선언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탄핵 가결해도 직무정지 강제수사 구속될 경우 직무수행 가능한지 대해선 의견 분분

2024-12-10     정수현 기자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과 내각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취와 국정을 일임받긴 했으나 벌써 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지만 헌법상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할 최선의 방안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명확한 절차는 자진 사퇴(하야)와 탄핵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과 국무총리 대행체제 카드도 내놓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윤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할 경우 ‘궐위’ 상태가 되면서 혼란은 즉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야하면 당장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직무를 중단하게 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그래서 야권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무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는 계산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당장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인용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면서 6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계엄령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강제로 직무가 정지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다만 수사 중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재판 때까지 대통령직은 유지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봐야 할지를 두고는 법학자 간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