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시나리오는…하야·탄핵 시엔 즉각, 강제수사 변수도
하야 선언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탄핵 가결해도 직무정지 강제수사 구속될 경우 직무수행 가능한지 대해선 의견 분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과 내각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취와 국정을 일임받긴 했으나 벌써 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지만 헌법상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할 최선의 방안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명확한 절차는 자진 사퇴(하야)와 탄핵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과 국무총리 대행체제 카드도 내놓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윤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할 경우 ‘궐위’ 상태가 되면서 혼란은 즉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야하면 당장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직무를 중단하게 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그래서 야권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무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는 계산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당장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인용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면서 6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계엄령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강제로 직무가 정지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다만 수사 중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재판 때까지 대통령직은 유지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봐야 할지를 두고는 법학자 간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