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처리...국힘, 재의요구 건의키로
국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절차 진행키로 野 28일 재표결 시 與 이탈표 공략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야당의 반복적인 특검법 강행처리 행태를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 등에 한정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가 갖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하고 재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건의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의 재표결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특검법 강행통과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요구와 함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돼 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이제는 독립된 사항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지어 달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일정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