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국힘 "이 대표도 법의 심판 피할 수 없어"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데 이어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심리를 결정한 이후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이자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피고인을 포함해 5인분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약·결제 수행방법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배씨의 계속된 관계, 통화내역, 음식점 모임 전후에 한 행동 등을 보면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로 배씨가 피고인의 실질적 수행비서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결제행위 내용이나 기간을 보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나 요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김씨의 유죄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