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노골적인 간첩질,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해야
지난 6월 25일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침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날이었다. 이들은 최소 2년 전부터 부산 군사시설을 촬영했고, 이들의 휴대전화, 노트북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를 드나든 항공모함, 잠수함 등 군사시설 사진 500여 장이 발견됐다고 한다.
지난 9일에는 서울의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40대 중국인이 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렌터카를 타고 국정원으로 가 드론을 띄웠다. 경찰에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헌인릉은 내곡동 외진 곳에 있어 내국인 방문도 드문 곳이다. 헌인릉은 핑계이고 실은 국정원을 찍은 것이다.
중국인들의 ‘간첩질’은 세계적인 골칫거리이다. 중국은 ‘반(反)간첩법’을 개정해 국내외 모든 중국인들에게 ‘상호 감시’와 ‘외국인 감시’의 의무를 부과했다. 모든 중국인은 법적으로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간첩인 셈이다. 중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간첩질은 이미 여러 곳에서 심각한 외교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많은 항구에서 쓰이는 중국 ZPMC사의 크레인에서 원격 모뎀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ZPMC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미국 항만에서 쓰이는 화물 크레인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호주의 전직 연방의원이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돼 총리 가족 등 유명 인사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우리 형법은 ‘적국’(북한)을 위하는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한다. 실제 국정원 촬영 중국인은 ‘항공안전법’ 위반, 미 항모 촬영자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에 불과하다.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 의혹을 받은 서울 중식당 운영자도 간첩죄가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만 적용됐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관련 일을 하던 우리 교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중(從中) 문제가 심각하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문재인이 초토화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도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