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문다혜, 제주주택 불법숙박업 혐의 인정…영등포도?

2024-11-14     전경웅 기자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문 씨는 ‘만취운전’ 사건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 2건 위반 혐의로도 입건 또는 송치된 상태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시 협재 해수욕장 인근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문 씨는 이외에도 2건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

제주자치경찰은 문다혜 씨가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소재 도 자치경찰단에 출두해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이에 따라 15일 문다혜 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문다혜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 800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공유 숙박앱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 집을 관광객 등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려면 관광숙박업이나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 민박, 청소년 수련원 등으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 씨는 제주 불법숙박업 외에 ‘만취운전’과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 불법숙박업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만취운전’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에 정식 입건은 됐지만 문 씨가 아직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건 영등포 오피스텔 불법숙박업뿐이다. 일단 경찰은 문 씨의 혐의 입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다혜 씨 소유의 영등포 오피스텔과 관련해 일부 투숙객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문 씨는 영등포 오피스텔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관광객 등에게 임대해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한 뒤 문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투숙객 가운데 일부로부터 오피스텔에 실제 묵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문 씨를 소환하면 이제 검찰 송치가 가까워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