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 특경비 전액삭감’에…법무부, 금주 자료제출 검토

2024-11-11     이진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내년도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 법무부가 특경비 증빙자료를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특활비·특경비 지출 내역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여원과 특경비 506억여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경비의 구체적인 용처가 밝혀질 경우 수사 중인 사건과 수사 기법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종래 법원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에서 공개를 결정한 범위인 지출 일시·금액·장소 등의 내역을 증빙자료에 담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의 지난해 특경비 세부 지출명세 일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이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는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67개 검찰청이 아닌 주요 6개 청만 하는 이유도 "신속한 제출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의 경우는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쓰이는 특경비는 카드 명세 등 일부 영수증이 남지만, 특활비는 마약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투입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증빙할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특경비 부활을 위해 사용 내역을 내기로 한 것은 거센 내부 반발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 익명 게시판에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수당·월급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시적 수사 업무 경비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지급하는 수사활동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경비는 검사 및 6~9급 검찰 수사관 등에게 지급되며, 수사요원활동비·검거수사비·수사·정보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특경비에 한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한다면 간담회 형태로 비공식 예산소위를 다시 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