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재판, TV 생중계가 가장 바람직

2024-11-06     자유일보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끝나면 곧바로 핫이슈로 떠오를 게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 TV 생중계 여부다.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은 생중계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결론부터 말해, 재판부는 생중계를 받아들이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사법부를 위해서도 좋다.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근본적인 명분에 부합한다. 작금의 사회정치적 현실에서도 중요하다. 만약 이번 이재명 1심 판결에 일말의 국민적 의혹이라도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치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게 되는 불행한 계기를 초래할 수 있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가 혼란으로 빠져드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엄중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판결 내용이 법리적으로 시비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가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대원칙 하에서 입법부(정치)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할 것으로 국민은 믿고 있다. 재판부는 오직 법대로만 하면 된다.

둘째, 국민적 의혹을 남기지 않는 깨끗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여주어야 한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의 엄정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이다. TV 생중계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무너져 가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TV 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체험하는 교육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법은 바로 세워야 한다. 재판부의 용기를 기대한다.